총선연대 10여명 불구속기소

총선연대 10여명 불구속기소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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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13총선 관련,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된총선연대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28일 지난 4월 말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로부터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총선연대 간부 12명과 각 지역 총선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이같이 확정,29일이나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불구속 기소 대상자는 최열(崔冽)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장원(張元)대변인,김기식(金起式)부대변인,김혜정 공동사무처장 등 선거기간 동안 집회와 낙선운동,공천철회 서명운동 등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총선연대 간부 5명과 지역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연대 관계자들이 선거 풍토를 개선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회와 낙선·서명운동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나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총선연대가 개최한 ‘국민주권 선언의 날’ 집회(1월30일),공천 철회 서명운동(2월24∼26일),해당 선거구별 낙선운동(4월3일∼11일) 등이 선거법 105조,255조 등에 명시된 집회금지·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총선연대가 벌인 낙천 및 낙선 대상자 발표는 고의성이 없고 공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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