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 산업에 230억 붓는다

‘e북’ 산업에 230억 붓는다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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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6일 e북(전자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3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e북 콘텐츠 개발을 위해 멀티미디어산업지원 사업에 e북사업을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대상에도 e북을 명시,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e북산업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 1인당 e북한권씩 갖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절판된 책,저작권이 소멸된 책,공공DB(데이터베이스)등 공공성이 강한 책과 일반 저작권자가 기증한 우수한 책을 디지털화하고 e북 콘텐츠로 제작해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작지원 시설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유통정보 종합시스템인 ‘코리아 e북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등 국제전시회 참가는 물론 ‘2000년 청주인쇄출판박람회’등 e북 관련 국내 전시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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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0-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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