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심모(59·서울 송파구 가락동)씨 등 한우판매업자 2명에 대해 사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지에서 한우전문 정육점을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성남시 모 초등학교에 젖소고기가섞인 한우고기 1,70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8개 초등학교에 가짜 한우고기를 팔아 모두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쇠고기를 지난 96년부터 서울모 고교 등 5개 학교에 대왔다.
전영우기자 ywchun@
이들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지에서 한우전문 정육점을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성남시 모 초등학교에 젖소고기가섞인 한우고기 1,70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8개 초등학교에 가짜 한우고기를 팔아 모두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쇠고기를 지난 96년부터 서울모 고교 등 5개 학교에 대왔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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