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옴부즈맨제도 전국 확대

지방 옴부즈맨제도 전국 확대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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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방법이 한결 쉬워지게된다.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조치,불합리한 정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옴부즈맨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주민들에 의한 행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 옴부즈맨제도’를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하기로 했다.

지방 옴부즈맨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침해된 주민들의 권익을구제하기 위한 기구를 자치단체에 설치,주민 고충민원 상담,관계기관시정조치, 불합리한 법령·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경기도 부천시 등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옴부즈맨 임명시 의회의 동의 요구 규정 ▲당연면직 사유를 제외한 임기보장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전담 사무기구 설치▲직권조사권 부여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직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 옴부즈맨설치 조례안’을 각 자치단체에 권장안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할 때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3인 이내,그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인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활용토록 했다.현재 서울시와 부천시 등의 경우 감사원,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시민옴부즈맨을 임명하고 3∼5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전담사무기구인 ‘시민감사관팀’,‘옴부즈맨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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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09-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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