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때부터 적용될 비용 부담 기준을 20일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경로연금수령자등 ‘영세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연간소득(세무서 신고소득) 2,400만원 및 재산(과세표준 기준) 1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2분의 1,‘이상’은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연간소득 및 재산 기준 미만은 두 가지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이산가족의 항공료에 적용되며 북측 방문단의 선물비 등 준비금이나 북측 가족들을 만날 남쪽 가족들의 선물비 등 준비금과 교통비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정부의 지원을받게 된다.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세민’ 증빙 서류나소득증명원(세무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방문 확정자 선정후 3일 내에 한적에 제출해야 하며 한적은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비율을 결정한다.
경제력이 있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신청자 부부만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별거장남(재남)의 소득 및 재산도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원 후 신고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허위신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기준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경로연금수령자등 ‘영세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연간소득(세무서 신고소득) 2,400만원 및 재산(과세표준 기준) 1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2분의 1,‘이상’은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연간소득 및 재산 기준 미만은 두 가지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이산가족의 항공료에 적용되며 북측 방문단의 선물비 등 준비금이나 북측 가족들을 만날 남쪽 가족들의 선물비 등 준비금과 교통비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정부의 지원을받게 된다.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세민’ 증빙 서류나소득증명원(세무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방문 확정자 선정후 3일 내에 한적에 제출해야 하며 한적은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비율을 결정한다.
경제력이 있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신청자 부부만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별거장남(재남)의 소득 및 재산도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원 후 신고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허위신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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