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공무원] 공정위 하도급기획과

[자랑스런 공무원] 공정위 하도급기획과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0-09-15 00:00
수정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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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묵은 관행을 깨뜨리는 일인 만큼 수월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최정호(崔鉦鎬·49) 서기관과 10명의직원들은 입을 모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서기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가 하도급 거래 중심으로 돼있음에도 그동안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하도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보복,거래중단 통보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했었다”고 말했다.

하도급기획과는 지난해부터 직권조사의 폭을 대폭 넓혔다.그동안 2만3,000여 업체중 고작 100개 업체를 현장조사해오던 것을 지난해 1,000개 업체,올해 4,00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했다.이들은 2003년까지 2만3,000여 모든 업체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해가고 있다.

최서기관은 “현장조사가 서면조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깊이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법을 위반하고서는 건설업을 할 수 없다는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관행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하도급기획과는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의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즉,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어음의 만기일도 대폭 단축할 것을 법제화했다.더 나아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하도급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거의 없어짐은물론 너무 긴 어음만기일로 자금난에 고생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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