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 등 도심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오는 11월부터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8평(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계로∼동대문운동장∼청와대 앞 광화문 인근∼사직로∼순화로∼서울역∼퇴계로로 이어지는 4대문안을 비롯해 마포,영등포,청량리 등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지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가 전체 가구 수의 80%를 넘도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가구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115㎡) 이하로 건축하도록 했으며,다만 기존 주택의 규모가 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 전용면적 기준 50평(165㎡)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외곽지역 구릉지 등 불량 주택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동,낙원동,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도심 재개발 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1가구당 규모를 이같이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계로∼동대문운동장∼청와대 앞 광화문 인근∼사직로∼순화로∼서울역∼퇴계로로 이어지는 4대문안을 비롯해 마포,영등포,청량리 등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지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가 전체 가구 수의 80%를 넘도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가구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115㎡) 이하로 건축하도록 했으며,다만 기존 주택의 규모가 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 전용면적 기준 50평(165㎡)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외곽지역 구릉지 등 불량 주택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동,낙원동,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도심 재개발 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1가구당 규모를 이같이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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