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한우산업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에 불복해 오는 11일자로 WTO에 상소키로 했다고 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WTO 패널은 지난 7월31일 쇠고기 구분판매제와 한우산업 보조금 지급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1차 판시하고 해당 제도를 WTO 협정에 일치시킬 것을 권고했었다.
외통부는 상소 통지문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동일제품 시장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4항(내국민대우)을 위반한 것이아니라고 설명했다.
외통부는 또 WTO 패널이 한우보조금 산정방법과 관련,우리나라 양허표를 잘못 해석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상의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 감축계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WTO 패널은 지난 7월31일 쇠고기 구분판매제와 한우산업 보조금 지급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1차 판시하고 해당 제도를 WTO 협정에 일치시킬 것을 권고했었다.
외통부는 상소 통지문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동일제품 시장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4항(내국민대우)을 위반한 것이아니라고 설명했다.
외통부는 또 WTO 패널이 한우보조금 산정방법과 관련,우리나라 양허표를 잘못 해석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상의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 감축계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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