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문화부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KBS,MBC,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독점적으로 맡기고,SBS와 지역민방 등 민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미디어렙)와 계약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부가 공연입장권 통합전산망 판매시스템을 ‘티켓링크’라는 시스템에만 허용한 것도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는 7일 “문화부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KBS,MBC,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독점적으로 맡기고,SBS와 지역민방 등 민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미디어렙)와 계약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부가 공연입장권 통합전산망 판매시스템을 ‘티켓링크’라는 시스템에만 허용한 것도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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