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광고 판매대행법 반대”

공정위 “방송광고 판매대행법 반대”

입력 2000-09-08 00:00
수정 2000-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문화부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KBS,MBC,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독점적으로 맡기고,SBS와 지역민방 등 민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미디어렙)와 계약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부가 공연입장권 통합전산망 판매시스템을 ‘티켓링크’라는 시스템에만 허용한 것도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