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계약뿐 아니라 국내거래에서도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거래에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오성환(吳晟煥)경쟁국장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발명 등에 대해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남용의 우려가있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남용 유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지침은 기업의 주요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시장독점을초래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을 줄 때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했다.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권을 주지않아 어떤 사업자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거래에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오성환(吳晟煥)경쟁국장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발명 등에 대해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남용의 우려가있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남용 유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지침은 기업의 주요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시장독점을초래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을 줄 때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했다.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권을 주지않아 어떤 사업자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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