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민으로 아들병역 회피 산부인과 의사 무죄 판결

위장이민으로 아들병역 회피 산부인과 의사 무죄 판결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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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5일 위장이민으로 아들의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임모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잇단 의료소송을 겪으면서 이민을결심했지만 국내 병원이 쉽게 처분되지 않아 출국 이틀만에 귀국한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아들의 병역 복무 연기나 면제 의도를 갖고 있었다해도 이민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병역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7년 10월 외무부에서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가기 위해‘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해 11월 이 확인서를이용,병무청에서 아들(25)의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 다음해 1월 해외이주를 이유로 아들의 입영연기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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