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6단독 양승국(梁承國) 판사는 5일 정모씨(42·경기도 시흥시 거모동)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도로 맨홀을 지나다 다쳤다며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시는 원고에게 모두 2,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 중앙의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사실만으로도 도로가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시는 잘못된 도로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새벽에 앞을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는데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전체 과실 중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 중앙의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사실만으로도 도로가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시는 잘못된 도로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새벽에 앞을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는데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전체 과실 중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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