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 직불제 지급액 차등적용

논농사 직불제 지급액 차등적용

입력 2000-08-31 00:00
수정 200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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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논농업 직불제의 지급액수가 차등 적용된다.

논농사만 하게 돼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나머지 논(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논농업직불제기획단’은 30일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농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지급액수를 올리는 등 차등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제 지급대상 논은 모두 90여만㏊로,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60여만㏊,비진흥지역이 30여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액수를 논의해 온 기획단에서 이같이 의견을모아 늦어도 다음달초쯤 확정지을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방침이정해졌지만 추후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지급액수는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방안대로 할 경우,약 2,100억원의 예산이필요하다”면서 “최종확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때까지는 공식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농업 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재배면적에비례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민들의 소득지지를 위해서는 ㏊당 3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기획예산처는 20만원 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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