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인터넷 쇼핑몰 건강식품 과장광고 극성

‘단속 사각지대’ 인터넷 쇼핑몰 건강식품 과장광고 극성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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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의료기기의 효능을 과장한 엉터리 광고가 부쩍 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자사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 쇼핑몰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는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에 비해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아 허위또는 과장 광고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건강관련 B포털 사이트는 다시마 성분의 청량음료 A제품을 “다시마로 암을 잡는다”며 위암에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으로 둔갑시켰다가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의약품전문 M사의 사이버 쇼핑몰에는 식이섬유 가공식품인 M제품이비듬,가려움증을 없애주는 데 탁월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과장 광고로드러났다. 특히 M사는 광고 전단지 등에서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으로만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C사는 홈페이지에서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된 C제품을 ‘청춘의 묘약’‘정력제’‘면역강화’ 등의 효능을 지닌 의약품으로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의료기기 판매업체인 D사는 눈 마사지용품인 B제품을‘하루 10분만 사용해도 시력 회복’이라는 배너광고를 하다가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허위·과장 인터넷 광고는 국내 제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중국의 한 의약품 인터넷 홈페이지는 단순한 한약제를 “중국 황제가먹던 의약품”이라고 한글로 소개했다가 국내 당국에 적발돼 한국판사이트를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분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93개사 274개 품목을 적발,66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7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은 인터넷 광고가 일일이 주소를 검색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적발해도 광고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더구나 적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광고를 계속할 수가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운 이동미기자 kkwoon@
2000-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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