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 ‘일파만파’

인터넷 등급제 ‘일파만파’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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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급자율표시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전면 마비 사태가 28일에는 접속지연으로 일단 한풀 꺾였다.정통부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등급자율표시제란 인터넷 콘텐츠에 언어(욕설) 누드 폭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청소년 유해정보로 지정되면등급표시가 의무화된다.

정통부는 민간자율 규제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은 강제등급제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인터넷 보안법’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일부 서비스 사업자들의 가세도 사태를 악화시켰다.최근 음란·폭력물의 급증으로 규제대상 사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도 규제 미국은 자율 규제형이다.인터넷 음란물 규제를 위한통신품위법과 온라인아동보호법을 두고 있다.인터넷업계에 대해서는내용등급표시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어린이보호법을 일부 개정,온라인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독일은 멀티미디어법으로 유해정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도 묻는다.

일본은 풍속영업정화법을 개정해 성인콘텐츠 사전신고,미성년자 판매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아동포르노처벌법안도 법제화했다.주요온라인사업자로 구성된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는 자체 등급표시제를 개발해 지난해 5월부터 시험운영중이다.

◆한발 물러나도 시행 정통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안을 마련했다.음란폭력물 판정도 청소년보호단체,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불법정보처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한 조항도 전면 삭제했다.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불량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생활침해라는 반발을 고려해 백지화했다.

그러나 정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이들은“해외 음란폭력물은 방치하고 국내 것만 규제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느냐”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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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0-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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