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불법행위 새달부터 무기한 단속

심야 택시 불법행위 새달부터 무기한 단속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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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심야시간대의 ‘총알택시’ 등 불법 택시운행 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터미널,유흥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운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 및 자치구,경찰,택시조합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터미널을 비롯해 주요 환승 지하철역 주변,유흥가 등 심야시간대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늦은 밤시간 시외지역을 왕래하는 총알택시를 비롯해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및 합승,미터기 미사용,장기정차 호객 등 불법 행위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행위,개인·모범택시의 대리운전 등이다.서울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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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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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8-2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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