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가 건넨 기업주 구속

대출대가 건넨 기업주 구속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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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郭茂根)는 27일 거액을 불법 대출받는 대가로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48·구속)에게 1,100만원을 건넨 건축자재업체 A사 대표 박혜룡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신씨와 사전공모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6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제공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박씨가 지점장 신씨 부임 이전에도 현직 장관 친척 행세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가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불법대출을 요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가 R사 대표 이모씨,S사 대표 민모씨와 짜고 수시로대출자금을 끌어쓰는 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공모,한빛은행으로부터 46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이중 149억원을 챙긴 사실을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박씨의 부친이 2년전 사망한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박씨가 친척 행세를 한 모 장관과의 친분 관계는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이날 박씨가 4·13총선전 청와대에서 나와벤처업체를 차린 청와대 박모 전 국장의 형으로 알려지면서 박씨가정·관계의 다른 루트를 통해 불법대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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