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금융감독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것은 현행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국민들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 정책’을 펴기 위해 감독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융감독에 관한 법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금감위 규정)-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규정)-감독규정시행절차(금감원 규정)의 4∼6단계 체계로 되어 있다. 감독규정의 경우,은행감독규정 등 61개 규정이 있다.시행세칙은 신탁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2개 세칙이 있다.시행절차로는 종합금융회사 감독업무 시행절차 등 10개가 있다.
이같은 금융감독 법규는 대부분의 일반법규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계 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다.
또 감독규정 시행세칙이나 시행절차는 감독규정(시행규칙 수준)의하위규정이므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임범위 이상의 새로운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등 위임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상위규정에 구체적인 근거도없이 신탁업자의 보고사항으로 임원의 변동,주주총회 개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특히 금융기관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사항까지 규정한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많다.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상위규정에 근거도 없이 선언적인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개선방향 감독규정 이하 하위 규정을 대폭 정비,현행 4∼6단계인금융감독법규 체계를 3∼5단계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 시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다만 현 시행절차 내용 중 필요한 것은 시행세칙이나 감독규정에 통합,규정한다.
또 시행세칙도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면 아예폐지한다. 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위임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규정으로 이관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국민들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 정책’을 펴기 위해 감독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융감독에 관한 법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금감위 규정)-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규정)-감독규정시행절차(금감원 규정)의 4∼6단계 체계로 되어 있다. 감독규정의 경우,은행감독규정 등 61개 규정이 있다.시행세칙은 신탁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2개 세칙이 있다.시행절차로는 종합금융회사 감독업무 시행절차 등 10개가 있다.
이같은 금융감독 법규는 대부분의 일반법규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계 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다.
또 감독규정 시행세칙이나 시행절차는 감독규정(시행규칙 수준)의하위규정이므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임범위 이상의 새로운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등 위임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상위규정에 구체적인 근거도없이 신탁업자의 보고사항으로 임원의 변동,주주총회 개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특히 금융기관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사항까지 규정한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많다.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상위규정에 근거도 없이 선언적인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개선방향 감독규정 이하 하위 규정을 대폭 정비,현행 4∼6단계인금융감독법규 체계를 3∼5단계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 시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다만 현 시행절차 내용 중 필요한 것은 시행세칙이나 감독규정에 통합,규정한다.
또 시행세칙도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면 아예폐지한다. 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위임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규정으로 이관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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