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다시 생사기로

우방 다시 생사기로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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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이 또다시 생사기로에 놓였다.

채권단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우방에 당초 추가자금 지원을 결의했으나 실사 결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는 24일 “25일 전체 22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1,13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면서 “그러나 우방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상당수의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자금 지원이 부결될 경우 이미 3차례나 1차 부도를 낸 우방은사실상 어음결제능력이 마비돼 최종 부도처리가 불가피해진다.채권단은 지난달 21일 우방에 1,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일단 운전자금 420억원만 주고 나머지 1,130억원은 실사결과를 지켜본 뒤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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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2000-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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