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추석 연휴(9.10∼13)를 앞두고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백화점, 극장, 버스터미널 등 전국의 공공시설 2,800여개소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23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백화점,대형 상가,재래시장 2,011개소 ▲연면적 300㎡ 이상의 극장,음악당,연회관 등 공연시설 562개소 ▲고속버스·시외버스 여객선터미널 등 여객시설 322개소 등이다.
행자부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의 승강기 작동 상태,극장 등공연시설의 소방시설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다방,음식점의 화기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또 불법·무허가 시설이나 안전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연휴기간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차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추석 연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4일부터연휴 전까지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농축수산물 등 25개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각 자치단체에선 경찰·세무·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백화점,대형 상가,재래시장 2,011개소 ▲연면적 300㎡ 이상의 극장,음악당,연회관 등 공연시설 562개소 ▲고속버스·시외버스 여객선터미널 등 여객시설 322개소 등이다.
행자부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의 승강기 작동 상태,극장 등공연시설의 소방시설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다방,음식점의 화기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또 불법·무허가 시설이나 안전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연휴기간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차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추석 연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4일부터연휴 전까지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농축수산물 등 25개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각 자치단체에선 경찰·세무·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24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