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원서 접수를 거부한 대학을 검찰이 처음으로 약식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최근 뇌성마비 지체장애자의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청주 서원대학교(총장 김정기)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 1급 지제장애자인 서모씨(25·여·인천 부평구 상곡동)가 2000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해 이 대학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거부했다.
검찰은 “서원대가 서씨의 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12조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원서 접수 첫날 학교 입학관리과를 찾아온 서씨와 상담 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을 뿐 원서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최근 뇌성마비 지체장애자의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청주 서원대학교(총장 김정기)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 1급 지제장애자인 서모씨(25·여·인천 부평구 상곡동)가 2000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해 이 대학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거부했다.
검찰은 “서원대가 서씨의 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12조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원서 접수 첫날 학교 입학관리과를 찾아온 서씨와 상담 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을 뿐 원서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0-08-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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