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3일 “인기가수 박지윤양(18)의 히트곡 ‘하늘색 꿈’은 내 곡을 허가 없이 개작한 것”이라며조영수씨(40)가 편곡을 한 최모씨(42)와 서울음반 등 네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편곡한 ‘하늘색 꿈’은 조씨가 지난 78년가요제 출품을 위해 작곡한 ‘꿈의 세계’라는 원곡에 후렴부만 추가해 만든 것”이라면서 “최씨가 자신을 작곡자로 표시해 음반판매에 따른 저작권료를 챙기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80년 ‘로커스트’라는 음악그룹을 결성해 자신의 곡에 최씨가 작사와 편곡을 한 ‘하늘색 꿈’을 불러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최씨와 음반 제작자들이 리메이크해 박양에게 부르게 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편곡한 ‘하늘색 꿈’은 조씨가 지난 78년가요제 출품을 위해 작곡한 ‘꿈의 세계’라는 원곡에 후렴부만 추가해 만든 것”이라면서 “최씨가 자신을 작곡자로 표시해 음반판매에 따른 저작권료를 챙기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80년 ‘로커스트’라는 음악그룹을 결성해 자신의 곡에 최씨가 작사와 편곡을 한 ‘하늘색 꿈’을 불러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최씨와 음반 제작자들이 리메이크해 박양에게 부르게 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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