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기지국 공동사용 직권 명령

移通기지국 공동사용 직권 명령

입력 2000-08-24 00:00
수정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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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지국의 공동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기지국 공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정부가 나서 직권으로 이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달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정통부는 “자연경관 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체신청별로 구성돼 있는 무선국 공용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간의 기지국 공동사용을 의결하면 지방체신청장은 사업자에게 직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이를 거부하면 무선국 허가를 못받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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