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아파트 하자보수 외면 대책없나”

민원 중계실/ “아파트 하자보수 외면 대책없나”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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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이 축소된이후 하자 보수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있다.

22일 현재 대한매일 민원중계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하자보수 관련업체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90%에 이른다.

이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8년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나타난 현상이다.개정된 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나보수관련업체는 최고 3년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두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돼있다.과거의 법령대로라면 이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보수공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명령 또는 감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기관의 감독기능이 사라지면서 아파트 등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해당업체가 보수공사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행정기능 축소로 애꿎은 입주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97년 완공한 강원도춘천시 S아파트의 경우,지하와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의 페인트코팅이 벗겨져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노출됐는가 하면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겨 입주자들이 업체에 보수를요구했으나 업체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4월에야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다.

또 서울 강동구 S주상복합아파트는 외벽,승강기 출입구 등에 균열이발생, 입주자들이 보수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역시 누수, 전기 오작동 등의 문제가 생겨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에서는 미동도 하지않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경우 관리주체와입주자간의 자율해결방식보다는 행정기관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행정기관의기능이 약해지고 강제력이 없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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