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권력형 범법자 사면에 왜 침묵하나

[매체비평] 권력형 범법자 사면에 왜 침묵하나

김창룡 기자 기자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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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알선수재와 조세포탈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지난해 8월15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사면됐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인물로 비판받은 김현철씨에게 서둘러사면조치를 취하자 당시 여론은 들끓었다.그후 1년,올해 광복절에 김현철씨는 역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당당하게 복권됐다.두 번의광복절을 거치는 동안 국정을 문란케 했던 권력형 범법자는 사면권의최대수혜자가 됐다.남들은 사면 특혜 한번 보기도 힘든 판국에 그는왜 광복절마다 사면의 특혜를 누려야 하나?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내세운다.국가형벌권을 혼란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올해 그 수혜자가 사상최대라고 자랑했다.그러나 지난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문제는 별 이슈가 되지 못했다.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겨우 언급하는 정도였다.대다수 방송과 신문은 침묵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은 물론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한계규정을 두고 있다.미국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시키거나 덴마크의 경우장관들의 사면은 금하고 있다.절차적인 면에서 최고재판소의 자문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면권의 한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원칙도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현철씨가 두차례에 걸쳐 사면특혜를 받은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은아니다.사면권이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1970년대 종신형을 받고 수감됐던 김지하씨는 불과 1년만에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나자 ‘종신형을 받았는데 벌써 나오다니 시간이 미쳤든지 내가 미쳤든지 둘 중 하나가 미친 것 같다’며 사면권에 따른 법집행의 모순을 꼬집었다.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확정했다.특별법까지 만들어 중죄를 선언한 이들에게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면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1심부터 대법원까지 연속적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대한항공폭파범김현희는 애당초 구속조차 된 일이 없다.

이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언론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것은 단순히 이산가족문제 때문만은 아니다.이번 사면에는 두 전현직 언론사 사주들이 포함돼 있었다.해당 언론사는 당연히 보도할 수 없었고 타언론사들은 동업자 봐주기식의 끈끈한 ‘의리’를 과시했다.언론의 권력 감시기능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지난해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원이 확정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떨어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그 권위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공영방송 사장 시절 1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역시 지난해 구속기소돼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홍두표 전 KBS사장도 사면권의 특혜대상이 됐다.부도덕한 언론사 사주들이 이처럼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대상이 될 때 사주의 힘은 세지는 반면 한국언론은 초라해진다.사면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아무리 개혁과 사회정의,법치사회를 외쳐도 그 목소리에 호소력이 없다.

김현철씨같은 권력형 비리사범에게 반복되는 사면특혜.그 부당함을지적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 역시 ‘사면동기생’이 될 때 한국언론은‘할 말도 못하는 부끄러운 언론’이 될 수 밖에 없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언론정보학부
2000-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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