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珞周前의장 7년刑 구형

黃珞周前의장 7년刑 구형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청탁 등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黃珞周)전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창원지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법정형이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전의장의 변호인측은 “6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돈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있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전의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1억1,000여만원과 ㈜우방과 경성그룹,㈜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8-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