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등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黃珞周)전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창원지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법정형이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전의장의 변호인측은 “6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돈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있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전의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1억1,000여만원과 ㈜우방과 경성그룹,㈜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창원지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법정형이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전의장의 변호인측은 “6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돈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있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전의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1억1,000여만원과 ㈜우방과 경성그룹,㈜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8-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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