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8일 내놓은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은 정부의 국토정책이 ‘개발’에서 ‘보전’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난(亂)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준도시·준농림지제도가 폐지되고,대신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묶여 강력 규제된다.건설업계 등에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효과 및 문제=전국 77억7,900만평의 준농림지 중 절반 정도의 개발이 사전 차단돼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 도시농촌계획에 반영된 개발만 허용하고,그렇지 않는 경우 미리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허가제’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한 점도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준도시·준농림지역 중 개발가능지역이 절반 수준으로줄어듦에 따라 국토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이들 토지를 구입해둔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가 부담해야 할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민간업체에 전담시킨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개발이익의 환수방안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 국토의 건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D산업 한 임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업체에 전담토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H건설 관계자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와 기반시설의 수익자 부담조치는 사실상 주택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은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고 강조했다.D건설 L모 부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건교부도 할 일이없어지는 만큼 환경부로 통·폐합돼야 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난(亂)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준도시·준농림지제도가 폐지되고,대신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묶여 강력 규제된다.건설업계 등에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효과 및 문제=전국 77억7,900만평의 준농림지 중 절반 정도의 개발이 사전 차단돼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 도시농촌계획에 반영된 개발만 허용하고,그렇지 않는 경우 미리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허가제’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한 점도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준도시·준농림지역 중 개발가능지역이 절반 수준으로줄어듦에 따라 국토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이들 토지를 구입해둔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가 부담해야 할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민간업체에 전담시킨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개발이익의 환수방안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 국토의 건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D산업 한 임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업체에 전담토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H건설 관계자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와 기반시설의 수익자 부담조치는 사실상 주택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은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고 강조했다.D건설 L모 부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건교부도 할 일이없어지는 만큼 환경부로 통·폐합돼야 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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