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金政起)방송위원장은 17일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법체계상으로는 대통령에 속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을 수있도록 방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ㆍ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는 방송위원장으로서 방송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발언이어서 방송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광고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세미나에참석해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새 방송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문제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방송법의 구체적 집행에 따른 법규명령은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소관사무에 관한 법령안 발의를 직접 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게 건의만할 수 있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이원화된 허가추천 절차와 허가절차(방송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이밖에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위성을 이용한 유사 위성방송 등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른 방송법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광고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세미나에참석해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새 방송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문제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방송법의 구체적 집행에 따른 법규명령은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소관사무에 관한 법령안 발의를 직접 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게 건의만할 수 있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이원화된 허가추천 절차와 허가절차(방송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이밖에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위성을 이용한 유사 위성방송 등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른 방송법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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