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잔재 청산 제대로해야 올바른 자주통일국가 이룩”

“日帝 잔재 청산 제대로해야 올바른 자주통일국가 이룩”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복절은 지금도 뜻있는 사람들에겐 일제의 잔재를 속시원하게 청산하지 못한 광복이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는 날이다.

동국대 한상범 교수(법학)가 최근 출간한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푸른세상 펴냄)은 이같은 분노가 퍼렇게 살아 뛰고 있다.

법 이론이란 제목이 풍기는 것과는 달리 이론보다는 감정이 더 뚜렷하지만 광복절을 즈음해 그의 열띤 주장은 아주 시의적절한 논의로다가온다.한자리에서 쓴 책이 아니라 8년여에 걸친 저작물을 묶은 것인데 한교수는 일관되게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파시즘의 병폐를 헤치고 있다.그의 관심 분야는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의식구조 분석에서부터 친일파의 물적 재산의 부정축재 폭로와 환수에 관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에까지 광범위하다.

한 마디로 저자의 논조는 일제잔재의 청산작업을 제대로 해야만 민족 자주의 통일국가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일제잔재를 우리 역사의 질곡으로 분명하게 성격짓는다.이를 깨끗이 청산해야 되는데 이에 실패함에 따라 광복에도불구 아직까지 지난 역사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다.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방후 미군정이 친일파의 지원을받고 일제 법령제도와 일제관료를 그대로 써먹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저자는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기반을 친일파세력에두었기 때문에 헌법이 명백히 정한 친일파의 처단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한다.그래서 민족 자주성이나 민주화 추진이나 사회기강의 확립이 친일파와 일제잔재의 청산과 맞물린다는 것이다.일제잔재라는 역사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선 아무것도 안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잔재의 법적 측면을 주시하고 있다.독립 후에도 일제법령을 그대로 이어가게 됨에 따라 일제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군국주의및 파시즘의 잔재가 이어진 채 우리의 법제 행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오염시켜 왔다는 것이다.특히 저자는 법조계나 학계를 친일파 및 친일성향 인사들이 주도해옴에 따라 친일 기득권 세력의 횡포는 군사정권으로 대를 이어서 반세기간 군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래서 법제나 법학에서 일제잔재 논의는 탈식민,민주화,민족자주화 등에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데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저자는 친일 반민족·반민주 세력의 뿌리와 정신구조를 일본 제국주의의 고착화 관점에서 파악하며 호전적인 제국주의가 우리 법제에 남아있다고 지적한다.가부장적 유교 통치문화를 일제와 해방후 독재자가 어떻게 악용해왔는가도 살펴본 저자는 폐기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이 일제하 한국 지배전략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군사정권하에서 한층 공고해져 다양한 사상의 흐름을 방해해왔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현 법률로는 반민족행위자의 부정축재 등을 처벌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철저한 일제잔재 청산만이 21세기 우리 민주사회 발전의 출발임을 지적한다.그래서 민족정기함양기본법(가칭)같은법을 만들어 미결의 일제잔재 청산을 완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결론맺는다.

김재영기자 kjykjy@
2000-08-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