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V방송에서 교통사고환자의 15% 정도가 가짜라는 뉴스를 보았다. 가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보험약관에도 큰책임이 있다고 본다.개인택시 기사로서 몇년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2일간에 걸쳐 차량 수리를 한 적이 있다.다행히 몸은 괜찮았다. 차량 수리후 상대 보험회사에 2일간의 휴차료를 청구하자 1일에 2만4,600원씩 4만9,200원을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개인택시 기사들은 차량이 본인의 이동수단이 아니고생계수단이다.
그런데도 보험약관을 내세워 1일 2만4,600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다고병원에 입원을 했다.그러면 1일보상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2일간 입원하자보험회사에서 직원이 합의하러 왔다.나는 생각에 4일을 쉬었으니 40만원만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직원은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처음부터 20만원이면 되는데 보험약관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정남[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그런데도 보험약관을 내세워 1일 2만4,600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다고병원에 입원을 했다.그러면 1일보상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2일간 입원하자보험회사에서 직원이 합의하러 왔다.나는 생각에 4일을 쉬었으니 40만원만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직원은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처음부터 20만원이면 되는데 보험약관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정남[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2000-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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