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합리한 보험약관 가짜환자 양산

독자의 소리/ 불합리한 보험약관 가짜환자 양산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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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방송에서 교통사고환자의 15% 정도가 가짜라는 뉴스를 보았다. 가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보험약관에도 큰책임이 있다고 본다.개인택시 기사로서 몇년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2일간에 걸쳐 차량 수리를 한 적이 있다.다행히 몸은 괜찮았다. 차량 수리후 상대 보험회사에 2일간의 휴차료를 청구하자 1일에 2만4,600원씩 4만9,200원을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개인택시 기사들은 차량이 본인의 이동수단이 아니고생계수단이다.

그런데도 보험약관을 내세워 1일 2만4,600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다고병원에 입원을 했다.그러면 1일보상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2일간 입원하자보험회사에서 직원이 합의하러 왔다.나는 생각에 4일을 쉬었으니 40만원만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직원은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처음부터 20만원이면 되는데 보험약관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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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남[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2000-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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