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합리한 보험약관 가짜환자 양산

독자의 소리/ 불합리한 보험약관 가짜환자 양산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얼마전 TV방송에서 교통사고환자의 15% 정도가 가짜라는 뉴스를 보았다. 가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보험약관에도 큰책임이 있다고 본다.개인택시 기사로서 몇년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2일간에 걸쳐 차량 수리를 한 적이 있다.다행히 몸은 괜찮았다. 차량 수리후 상대 보험회사에 2일간의 휴차료를 청구하자 1일에 2만4,600원씩 4만9,200원을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개인택시 기사들은 차량이 본인의 이동수단이 아니고생계수단이다.

그런데도 보험약관을 내세워 1일 2만4,600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다고병원에 입원을 했다.그러면 1일보상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2일간 입원하자보험회사에서 직원이 합의하러 왔다.나는 생각에 4일을 쉬었으니 40만원만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직원은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처음부터 20만원이면 되는데 보험약관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thumbnail -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한정남[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2000-08-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