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논란 끝에 보류됐던 ‘제한상영관’(과거의 ‘등급외 전용관’)도입이 재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신장에 대한 영화계의 요구가 커지고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지난 98,99년 잇따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제한상영관’ 도입을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11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등급분류 보류조항이 삭제되면서 ‘제한상영’ 등급이 신설된다.
‘제한상영’ 등급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 유해한 수준의 영화로 일반 영화상영관 상영이 곤란한 영화’로 정리됐으며 20세 이상만 ‘제한상영관’에서 관람토록 했다.‘제한상영’은 ‘음란물’과의 차이를 명확히하기 위해 종전 개정안의 ‘등급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문화부는 이달에 영화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10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영기자 kjykjy@
문화관광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신장에 대한 영화계의 요구가 커지고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지난 98,99년 잇따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제한상영관’ 도입을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11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등급분류 보류조항이 삭제되면서 ‘제한상영’ 등급이 신설된다.
‘제한상영’ 등급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 유해한 수준의 영화로 일반 영화상영관 상영이 곤란한 영화’로 정리됐으며 20세 이상만 ‘제한상영관’에서 관람토록 했다.‘제한상영’은 ‘음란물’과의 차이를 명확히하기 위해 종전 개정안의 ‘등급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문화부는 이달에 영화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10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영기자 kjykjy@
2000-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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