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73곳 조명등 교체

지하철역 73곳 조명등 교체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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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는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1호선 서울역 등 모두 73개역 및 차량기지의 조명등과 동력제어반(역사 환기구 전동기용 제어반)을 교체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형광램프(32㎜ 40w)가 고효율형(26㎜ 32w)으로 바뀌며,반사갓도 고조도형으로 갈게 된다.또 역사내 환기 기능을 담당하는 동력 제어반이 재래식에서 전자식으로 대체된다.

공사 관계자는 “작업이 완료되면 연간 4만9,2232MWh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32억여원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조명등 교체로 현재 300룩스인 역사내 조도가 400룩스로 높아져 신문을 읽는데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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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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