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변경,약을조제한 약사 추모씨(57·여·대구시 서구 평리동)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임의조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는 추씨가 처음이다.
추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쯤 서구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정모씨(39·여)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씌어 있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유시낵스 100㎎’ 대신 임의로 다이오친정과 푸라콩정 등 다른 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추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쯤 서구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정모씨(39·여)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씌어 있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유시낵스 100㎎’ 대신 임의로 다이오친정과 푸라콩정 등 다른 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2000-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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