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사이버 병원을 열고 정상 진료없이 온라인으로 처방전을발행한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약사가 환자의 사이버 처방전을 토대로 조제했을 경우 조제료,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약사가 사이버 처방에 따라조제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료업은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특히 사이버병원은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검사할 수 없는 등 검사방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병원은 환자의 주관적 의견과 판단에 따라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 약화사고,오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마저 있어 각 시도 지사에게 단속토록 시달하고 관계자에게 불법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덕기자 yo
또 약사가 환자의 사이버 처방전을 토대로 조제했을 경우 조제료,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약사가 사이버 처방에 따라조제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료업은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특히 사이버병원은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검사할 수 없는 등 검사방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병원은 환자의 주관적 의견과 판단에 따라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 약화사고,오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마저 있어 각 시도 지사에게 단속토록 시달하고 관계자에게 불법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덕기자 yo
2000-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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