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 등 의료계 집단재폐업 지도부 80여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장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재차 폐업에 돌입한만큼 법에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면서 “1차 폐업 당시 고발된 사람이 이번에 재차 고발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발된 80여명은 대부분 지난 6월 1차 집단폐업 당시 고발된 114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사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 부장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재차 폐업에 돌입한만큼 법에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면서 “1차 폐업 당시 고발된 사람이 이번에 재차 고발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발된 80여명은 대부분 지난 6월 1차 집단폐업 당시 고발된 114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사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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