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98년 제정한 ‘중소기업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롭게 정비,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헌장은 시책중심이던 종전의 서비스 내용을 민원인 중심의 구체적업무로 대체,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뤄지도록 보강됐다.또 민원인에게 불만을 야기한 경우,이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관할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과 중소기업의 정보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안내시스템’도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헌장을 제정,운용키로 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표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개정된 헌장은 시책중심이던 종전의 서비스 내용을 민원인 중심의 구체적업무로 대체,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뤄지도록 보강됐다.또 민원인에게 불만을 야기한 경우,이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관할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과 중소기업의 정보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안내시스템’도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헌장을 제정,운용키로 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표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8-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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