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임업연구원등 14곳 책임운영기관 추가 지정

국립국악원·임업연구원등 14곳 책임운영기관 추가 지정

입력 2000-07-31 00:00
수정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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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악원과 산림청 산하의 임업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재활원 등 14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국립국악원 등의 기관장들은 공개로 채용된다.

정부는 30일 사업 및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국립국악원 등을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조달청의 중앙보급창,충남통계사무소,국제교육진흥원,항공기상대,국립 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축산기술연구소,국립목포결핵병원,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국립지리원,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다.

올해에는 국군홍보관리소와 국립중앙극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농업기계화연구소,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국립의료원,국립중앙과학관,해경정비창,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모두 24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정부조직 중 사업 및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는 등 보다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인사 및 조직 예산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또 계급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다.기관장은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을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관계없이 정할수도 있다.

곽태헌 최여경기자 tiger@
2000-07-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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