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순천지원 이용 불편… 여수법원 설치를

[발언대] 순천지원 이용 불편… 여수법원 설치를

김계유 기자 기자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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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은 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법원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 33만의 전남 제1도시로 성장한 여수에는 아직 법원이 없다.그래서 90년 전에 짜인 관할구역에 묶여 350리 길이나 떨어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까지 오가야 한다.너무나 불편한 일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911년 4월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여수 등 전남동부 6군을 관할구역으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우선 여수는 인구 면에서도 순천을 앞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있다.더욱이 요즘에는 율촌산업단지의 가동을 앞두고국제적인 항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수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로서 50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육지에서 제일 먼 화양면 혓도에서 순천까지는 150리(60㎞)길이고,삼산면 거문도에서는 350리(160㎞)의 장거리가 돼 태풍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왕래에 며칠씩 걸릴 때도 더러있다.현대는 교통수단이 사통팔달해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있다.그런데도 여수에는 법원이 없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우리 여수 사람들은 일제 때부터 법원유치 운동을 벌여왔고 해방후 역대 국회의원들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대 행정은 주민 위주의 복지 행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어째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물론 법원을 새로 세우려면 예산이 걱정되겠지만 여수의 경우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왜냐하면 지난 98년에 지어진 시·군청사가 현재 두개씩이나 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제라도 벽지 낙도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김계유[전남 여수시
2000-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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