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추징액 등의 손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험사 등으로부터 적어도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상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고객인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납세자에게 손해배상을 충실히 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회에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의무가입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2,000만원이다.손해액이 3,000만원미만이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상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고객인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납세자에게 손해배상을 충실히 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회에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의무가입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2,000만원이다.손해액이 3,000만원미만이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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