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다.현재 권고사항으로만 돼있는 IDC시설 안전심사는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 IDC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마련돼 업체 권고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IDC시설 안전 신뢰성’ 기준을 의무화,보안성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정보통신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또 IDC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들이 지방에 IDC용 건물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재경부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중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정보통신부는 20일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 IDC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마련돼 업체 권고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IDC시설 안전 신뢰성’ 기준을 의무화,보안성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정보통신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또 IDC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들이 지방에 IDC용 건물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재경부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중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7-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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