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지구 亂개발 차단

용인 죽전지구 亂개발 차단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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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을 청원한 경기 용인시죽전지구내 일부 토지가 그린벨트보다 개발규제가 더 강한 보전녹지나 공원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토지소유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이같이 결정했다.이에따라 건교정책이 환경단체 등의 민원에 밀려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전녹지 지정 과정 건교부는 지난 18일 경주 김씨 종중 등 토지소유자들이 용인 죽전지구내 토지를 지구에서 제외해 그린벨트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한 것과 관련,현행법상 그린벨트 지정이 어려워 공원이나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보전녹지로 지정될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80%로 적용돼 그린벨트(건폐율 20∼40%,용적률 100%)보다 강력한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또 공원으로 지정되는 땅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원천 봉쇄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용인시 등과 협의해 지구내 제외대상면적을 확정한 뒤 용인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원 또는 보전녹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이 청원한 30만평 가운데 지구내에 포함된토지는 16만7,000평”이라며 “청원대상 토지 가운데 공원이나 자연녹지로지정될 면적은 전체 16만7,000평의 절반 수준인 7만∼8만평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적 정책결정 우려 이번 결정은 건교부가 주민들의 요청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더 강력한 규제방법을 선택했다는 지적을받고 있다.즉 건교부는 주민들이 이 땅을 그린벨트로 묶어달라고 한 것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될 경우 시가의 10분의 1밖에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순순히 택지로 내놓지 못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향후 조성될 택지·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공공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우려한 나머지 건교부가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관련부처 및 환경단체의 건의와,현지 주민들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 감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은 말도안된다”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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