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박사들 화났다

KIST 박사들 화났다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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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박사들의 정년단축문제로 마찰음을 빚고 있다.

18일 KIST 박사급 연구원들의 모임인 연구발전협의회(회장 金光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새 정년규정을 적용,지난달 말 해고통고를 받은 전 KIST 책임연구원 이윤용(63)·윤경석(61) 박사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KIST를 상대로 직원직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복직때까지 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해고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연발협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등이 낸 개정 인사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KIST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이들을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강제 퇴직시켰다는 것이다.

KIST는 다른 국책 연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인사규정을 개정,연구·기술·행정직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의 경우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박사 연구원 183명은 “정년의 단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그 동의절차가 위법”이라고주장하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KIST 관계자는 “다른 국책 연구기관과 동등한 기준에서 정년을 단축했고,박사들이 노조소속은 아니지만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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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0-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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