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단축진료에 돌입함에 따라집단휴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의협 간부들을 소환해 단축진료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주동자를 선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집단폐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1만7,600여곳의 병·의원중 이번에 단축진료에 가담하는 개업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쟁투 간부들이 의약분업 실시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동네 병·의원들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주동자는 전원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조만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의협 간부들을 소환해 단축진료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주동자를 선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집단폐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1만7,600여곳의 병·의원중 이번에 단축진료에 가담하는 개업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쟁투 간부들이 의약분업 실시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동네 병·의원들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주동자는 전원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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