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대형 버스 5대 및 학생수 200인 이상인 수학여행단이 이동할때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출발부터 귀교할 때까지 순찰차로 호송토록 전국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학교장의 호송 요청이 없더라도 수학여행단을 발견하면 즉시 호송토록 하는 한편 버스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경찰은 학교장의 호송 요청이 없더라도 수학여행단을 발견하면 즉시 호송토록 하는 한편 버스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2000-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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