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정 차고지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해온 은호산업과 한국교통 등2개 택시업체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택시업체가 지입제 경영 등 불법 영업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시설미비로 면허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호산업은 7년째, 한국교통은 5년째 정규 차고지없이 영업해 왔으며 관할중랑구로부터 4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택시업체가 지입제 경영 등 불법 영업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시설미비로 면허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호산업은 7년째, 한국교통은 5년째 정규 차고지없이 영업해 왔으며 관할중랑구로부터 4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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