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게놈프로젝트(HGP)의 1차 결과물인 유전자 지도 초안의 발표로 유전자에 대한 특허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오강현(吳剛鉉·51)특허청장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생물산업의 주도권은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재산권의 확보에 달려있다”면서 “유전자관련 특허 획득과 활용이 향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게놈 관련 특허출원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관련법 개정 작업에 한창인오청장으로부터 유전자 특허의 의미와 대책을 들어봤다.
◆인간게놈지도 초안이 갖는 의미와 유전자 관련 특허 전망은 이번에 공개된인간게놈정보는 단순한 DNA 염기서열로,생체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지정해 주는 유전자에 관한 정보는 아닙니다.특허는 어느 정도 기능이 밝혀져 산업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홍수사태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앞으로인간게놈정보를 활용한 기능유전체 연구가 진행되면서 특허출원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허대상이 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공개된 DNA염기서열 중에서 특정단백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그 기능을 밝혀 유용성을 입증한 경우특허가 가능합니다.발명이 아니라‘발견’에 해당하므로 특허대상이 아니 라는 의견도 있으나 생명체에서 분리되고,유용성을 규명하는데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된 경우, 그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외 유전자 특허현황은 선진국의 생명공학 첨단기업들은 이미 수백건이상의 유전자 관련 특허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지난 해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제도를 시행한 이후 국내에 출원된 유전자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총 401건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아직 휴먼게놈 관련 특허의 국내 출원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의 63%(260건)가외국인 출원이라는 점은 국내 관련기업이나 연구기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특허청 차원에서 마련 중인 대책은 HGP의 완료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공학 분야의 출원에 대비,HGP의 산물인 DNA단편 및 SNP(단일염기변이) 등에 대한 특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관련 특허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업계 및 바이오 벤처기업에미치는 영향도 클텐데요 먼저 발명하는 자가 경제적 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것이 특허제도입니다.높은 기술력과 엄청난 개발비를 투자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환경이 열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HGP의 결과물인 인간게놈정보공개로 게놈해석의 1차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의 후발주자인 국내 업계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유전자특허가 본격화되면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도 촉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혜리기자 lotus@.
*국내외 유전자 특허 현황.
생명공학첨단기술을 둘러싼 바이오업계의 특허전쟁이 인간유전자 지도 초안완성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유전자 치료와 유전정보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온 선진국의 생명공학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은 유전자 특허의엄청난 부가가치 잠재력을 간파하고 수백건 이상의 유전자 관련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미국의 바이오 선두기업인 인사이트가 356건,스미스클라인비첨이 197건,제넨테크가 175건,엘리릴리가 145건의 유전자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출원이 있은지 일정기간(1년∼1년반)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한 특허의 특성상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 없지만 인사이트와 셀레라 제노믹스는 유전체와관련된 6,0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과 공공기관도 특허권 선점 경쟁대열에 뛰어들어 캘리포니아대와 미 국립보건원도 3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먼게놈프로젝트 발표 이후 유전자 염기서열 및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동안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는 143건이 출원됐다.지난 한해의 경우 모두 401건의 유전자 관련 특허가 출원된 것을 포함,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출원은 총 1,65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영(李處榮) 특허청 심사관은 “휴먼게놈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서 유전자서열관련 출원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셀레라,인사이트 등 외국업체의 특허 출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특허등록된 유전자를 사용하려는 연구기관이나 환자들은 사용료나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못해 중요한 연구가 늦어지거나 위중한 환자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일각에서는 자금력으로 무장된 미국 등 몇몇 선진국들이 유전정보를 독점,‘유전자 패권주의’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함혜리기자
오강현(吳剛鉉·51)특허청장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생물산업의 주도권은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재산권의 확보에 달려있다”면서 “유전자관련 특허 획득과 활용이 향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게놈 관련 특허출원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관련법 개정 작업에 한창인오청장으로부터 유전자 특허의 의미와 대책을 들어봤다.
◆인간게놈지도 초안이 갖는 의미와 유전자 관련 특허 전망은 이번에 공개된인간게놈정보는 단순한 DNA 염기서열로,생체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지정해 주는 유전자에 관한 정보는 아닙니다.특허는 어느 정도 기능이 밝혀져 산업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홍수사태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앞으로인간게놈정보를 활용한 기능유전체 연구가 진행되면서 특허출원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허대상이 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공개된 DNA염기서열 중에서 특정단백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그 기능을 밝혀 유용성을 입증한 경우특허가 가능합니다.발명이 아니라‘발견’에 해당하므로 특허대상이 아니 라는 의견도 있으나 생명체에서 분리되고,유용성을 규명하는데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된 경우, 그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외 유전자 특허현황은 선진국의 생명공학 첨단기업들은 이미 수백건이상의 유전자 관련 특허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지난 해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제도를 시행한 이후 국내에 출원된 유전자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총 401건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아직 휴먼게놈 관련 특허의 국내 출원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의 63%(260건)가외국인 출원이라는 점은 국내 관련기업이나 연구기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특허청 차원에서 마련 중인 대책은 HGP의 완료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공학 분야의 출원에 대비,HGP의 산물인 DNA단편 및 SNP(단일염기변이) 등에 대한 특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관련 특허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업계 및 바이오 벤처기업에미치는 영향도 클텐데요 먼저 발명하는 자가 경제적 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것이 특허제도입니다.높은 기술력과 엄청난 개발비를 투자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환경이 열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HGP의 결과물인 인간게놈정보공개로 게놈해석의 1차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의 후발주자인 국내 업계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유전자특허가 본격화되면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도 촉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혜리기자 lotus@.
*국내외 유전자 특허 현황.
생명공학첨단기술을 둘러싼 바이오업계의 특허전쟁이 인간유전자 지도 초안완성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유전자 치료와 유전정보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온 선진국의 생명공학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은 유전자 특허의엄청난 부가가치 잠재력을 간파하고 수백건 이상의 유전자 관련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미국의 바이오 선두기업인 인사이트가 356건,스미스클라인비첨이 197건,제넨테크가 175건,엘리릴리가 145건의 유전자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출원이 있은지 일정기간(1년∼1년반)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한 특허의 특성상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 없지만 인사이트와 셀레라 제노믹스는 유전체와관련된 6,0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과 공공기관도 특허권 선점 경쟁대열에 뛰어들어 캘리포니아대와 미 국립보건원도 3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먼게놈프로젝트 발표 이후 유전자 염기서열 및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동안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는 143건이 출원됐다.지난 한해의 경우 모두 401건의 유전자 관련 특허가 출원된 것을 포함,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출원은 총 1,65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영(李處榮) 특허청 심사관은 “휴먼게놈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서 유전자서열관련 출원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셀레라,인사이트 등 외국업체의 특허 출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특허등록된 유전자를 사용하려는 연구기관이나 환자들은 사용료나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못해 중요한 연구가 늦어지거나 위중한 환자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일각에서는 자금력으로 무장된 미국 등 몇몇 선진국들이 유전정보를 독점,‘유전자 패권주의’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함혜리기자
2000-07-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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