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전화금지령 어길때마다 50만원”

“스토커 전화금지령 어길때마다 50만원”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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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전화 스토킹을 해온 5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가지 말고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尙勳부장판사)는 13일 “A씨(52)가 나와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을 일삼아 견딜 수없다”며 초등학교 여교사 B씨가 낸 전화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교제 요구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B씨와 B씨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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