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은행노조 파업이 노조와 정부간의 협상으로 다행히 반나절만에 철회됐다.
이번 파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노사간의 갈등이 대화로써 풀릴 수 있고또 그렇게 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파업이 강행되었을 경우의 결과를 상상해보면 자명해진다. 그럴 경우 노조의 폭력과 공권력의 폭력이 맞부딪혀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상당수의 노조원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며,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금전적·사업상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결국 서로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노조파업의 전형적인 전철을 밟았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 2년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우리 금융기관과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다시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과정이 남긴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간의 문제가 노와 사간의 협상에 의해 타결된것이 아니고 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노와 정간의 협상에 의해 타결되었다는점이다.이것은 우리 노사관계의 앞날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앞으로 노조는 모든 협상을 정부를 상대로 하려고 하고 그 결과는 공적자금투입과 같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이번 사태해결을 통해 이제 우리도 이러한 타협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소득일수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은행노조의 파업철회는 문제해결의 끝이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여전히 부실덩어리인 금융권을 정리하고 건전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노조와 한 약속은 성의껏 지켜져야 할 것이기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은행노조는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 도입 연기를 내세웠지만,노조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대량해고를 막자는 것이었다.이런관점에서 노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수용하는 대신,지주회사 통합과정에서 은행의 강제합병은 없고 또한 이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고용안정에 대한 간접적인 보장장치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과제는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인데,이 문제는 제2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논의되고 있던공적자금의 조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그러기 위해선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공적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 청산의 문제는 노조의 요구가 없더라도 어차피 금융자율성 회복을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정부는 관치금융이 없다는 변명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총리 훈령 이상의 강력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관치금융은 금융권의 부실 뿐 아니라 또 다른 노조파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필요한 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羅城麟 한양대교수·경제학
이번 파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노사간의 갈등이 대화로써 풀릴 수 있고또 그렇게 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파업이 강행되었을 경우의 결과를 상상해보면 자명해진다. 그럴 경우 노조의 폭력과 공권력의 폭력이 맞부딪혀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상당수의 노조원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며,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금전적·사업상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결국 서로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노조파업의 전형적인 전철을 밟았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 2년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우리 금융기관과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다시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과정이 남긴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간의 문제가 노와 사간의 협상에 의해 타결된것이 아니고 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노와 정간의 협상에 의해 타결되었다는점이다.이것은 우리 노사관계의 앞날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앞으로 노조는 모든 협상을 정부를 상대로 하려고 하고 그 결과는 공적자금투입과 같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이번 사태해결을 통해 이제 우리도 이러한 타협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소득일수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은행노조의 파업철회는 문제해결의 끝이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여전히 부실덩어리인 금융권을 정리하고 건전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노조와 한 약속은 성의껏 지켜져야 할 것이기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은행노조는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 도입 연기를 내세웠지만,노조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대량해고를 막자는 것이었다.이런관점에서 노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수용하는 대신,지주회사 통합과정에서 은행의 강제합병은 없고 또한 이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고용안정에 대한 간접적인 보장장치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과제는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인데,이 문제는 제2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논의되고 있던공적자금의 조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그러기 위해선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공적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 청산의 문제는 노조의 요구가 없더라도 어차피 금융자율성 회복을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정부는 관치금융이 없다는 변명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총리 훈령 이상의 강력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관치금융은 금융권의 부실 뿐 아니라 또 다른 노조파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필요한 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羅城麟 한양대교수·경제학
2000-07-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