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수임비리 변호사 수사와 관련,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110명중 30여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鄭烘原)는 이날 서울지검이 사건 수임과정에서 3억338만원을 챙긴 김수익(金壽翼·45) 변호사를 지명수배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3명을 약식기소하는 것을 비롯해 수원지검과 부산지검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변호사 48명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기소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적발한 변호사들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꽤 있다”면서 “기소대상자 선별과정에서 처벌의 실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鄭烘原)는 이날 서울지검이 사건 수임과정에서 3억338만원을 챙긴 김수익(金壽翼·45) 변호사를 지명수배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3명을 약식기소하는 것을 비롯해 수원지검과 부산지검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변호사 48명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기소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적발한 변호사들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꽤 있다”면서 “기소대상자 선별과정에서 처벌의 실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2000-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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