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허익범검사, 3억 損賠訴

서울지검 허익범검사, 3억 損賠訴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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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許益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장은 12일 한나라당 최병렬 4·13 부정선거조사특위 위원장과 이종웅 인권위원회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허부장은 소장에서 “최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이변호사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안전담인 허부장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해 검사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의원은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선거소송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가 장영신 구로을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자마자 허 부장이 3년전 수임사건과 관련,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이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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